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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 바뀐 점 알아보기

by spittant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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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대한민국의 실업급여가 새로운 개편을 통해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실업(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개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편 이유 및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뉴스에는 '시럽급여' 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의도적 실직, 반복적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생긴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직의사 없이 돈만 반복 수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본 조건의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직장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직장이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7~8개월 정도 일해야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저 역시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다른 상담창구에 앉아계시던 어르신께서 직원분에게 "은퇴하고 이제 좀 쉬어보려고~ 실업급여 받으러 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창구 직원분께서 "어르신~ 그러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세요~"라고 설명하며 본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말그대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실업인정일(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은 1차~5차 이후까지 있으며, 1차와 4차의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 출석하여 교육받기(필수), 2차와 3차, 5차~ 인정일에는 워크넷 등의 온라인 구직을 통해 증빙서류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워크넷의 직업심리검사와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을 한 이력을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면접통지나 합격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 만약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고를 당했거나,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퇴직을 권고받은 상황 혹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셔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바뀐점(개편사항)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는

 

대면 실업인정 확대

②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③ 구직활동 필수 지정,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해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 방식 차별화

 

의 3가지 기준을 중점으로 제도 개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2회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용직도 국세청 등과 연계되어 모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항이오니 정직하게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점검망이 정말 촘촘하게 되어있으니, '난 안걸릴거야'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퇴사처리가 된 뒤 회사 컴퓨터로 수급 인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IP, 위치 등을 추적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개편될 실업급여의 변동사항은 6가지입니다. 개편된 사항이 적용되는 시기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4개월 연장

- 기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여야 가능했으나 개편 이후로는 10개월(300일)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니, 주말이 근무일수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의 경우 약 13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수령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현재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검의 60% 수준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령 당시 약 185만원 정도 수령했었는데, 만약 동일 조건이라면 개편 이후에는 약 135만원정도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반복수급자 패널티

-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 감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회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심리검사 등 인정X)으로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반복수급으로 인해 제도의 개편 칼을 꺼내든 만큼 꽤나 철저하게 패널티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 급여일수가 7개월(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경우 3회차까지는 한달에 1회, 4회차부터는 한달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5회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이 1회 이상, 8회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⑤ 1회차, 4회차 실업인정일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 기존에는 신청만 대면으로 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다면 개편 이후부터는 1회차와 4회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5회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⑥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이나 취업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어 면접에 임할 수 없다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업(구직)급여의 조건 및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의 용기와 기회를 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부정, 반복 수급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수급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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