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높은 집값, 생활비는 2030 세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 세대의 주거환경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주택조건, 대출한도, 지원금리,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전입해야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나이 조건은 없으며 무주택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2. 주택조건/대출한도
본 사업은 모든 주택(특히 고가의 주택)에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 입니다. 단,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특히 근린생활시설 계약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으므로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지원 금리/대출기간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리가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이 0 ~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 금리가 3.0%이고, 추가 이자지원금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1.0%p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자녀수 증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협약 은행인 하나, 신한, 국민 은행의 재원으로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하단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4.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은 본 사업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만 1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 받은 은행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능합니다.
하단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공고문 및 은행대출 신청 필요 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또한, 부동산 계약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 청년 알짜 정보 ] > # 청년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목!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정보 및 신청 후기 (1) | 2023.11.30 |
---|---|
(4분기) 만 24세 필독!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모집 정보 총정리 (0) | 2023.11.02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 정보 총정리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