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사건등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이니, 확인하시고 지원받아 가세요. 오늘은 본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방법및 제출서류, 선정 결과발표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신청자격)
①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②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주민등록상 주소/신청일 기준 연령)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③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④ 신청기간 : 2023.7.26.(수) ~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모집(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의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경로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 접속 및 로그인하신 뒤 > [화면상단] 주거 버튼 선택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접수가 필요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배우자의 대리 신청을 원하실 경우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가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서류 발급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발급일이 1개월을 초과하셨을 경우,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접수를 하실 분들께서도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선정결과 발표
본 사업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지원, 선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가 통지되며, 심사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개별 문자도 발송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심사결과가 재통보 됩니다. 보증료는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니,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지원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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